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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전세금 깎아줄게" 함정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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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 씨는 최근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제 전세로 살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3, 4천만 원 정도 낮춰 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이 다소 당혹스러웠던 김씨는 주위에 의논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김모 씨 : 주위에 저 아는 언니도 그런(전입신고 하지 않을 시 전세금 감면)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집주인이 그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전입신고를 못 하게 돼서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굉장히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인 즉 집주인이 실제로 아파트에 살지는 않으면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추기 위한 위장 전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올 들어 부동산 바닥론이 확산되고 수도권 일부 청약시장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단기 차익을 챙기려는 악성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편법 거래는 과거 분양을 할 때 인기지역이면서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판교 신도시 같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 계약서'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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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부동산 중개업자 : 판교는 '다운 계약서' 다 들어가요. '다운' 다 들어가고. 딱지 이런것. 다 '다운' 들어가요.]

판교의 경우 올들어 가구당 분양권 시세가 당초 분양가에 비해 3억~4억 원씩 오르자 집주인들이 다운계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분양권을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도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판교 부동산 중개업자 : 임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이름만 3개월 후에 바뀐다니까.임대니까. 지금 살 수 없고요, 임대는. 이름만 바뀌어서 사는 거지.]

[이름만 바뀌어서? 원래 임대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못 사는 것 아니에요?]

[판교 부동산 중개업자 : 못 사는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분양을 받은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는 미등기 전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등기 처리하지 않고 분양권 상태로 팔면 분양 당첨 이후 2년간 보유한 것으로 적용돼 양도세가 6~35% 부과되지만, 등기 이후에 팔게 되면 단기 매매로 간주 되면서 양도세율이 50%로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청약통장 암거래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토해양부 단속반은 지난달 인천 청라지구에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계약 후 1년 뒤에나 가능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떴다방 직원들이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운계약서나 청약통장 매매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모두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다운계약서를 써가지고 거래가 이뤄질 경우 양도차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하고, 미등기 전매시에는 등록세 통상 1%죠. 여기의 5배의 과태료까지 물어야하기 때문에….]

또 분양권 불법 거래가 드러날 경우에는 전매 계약 당사자는 물론 알선한 중개업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분양 계약 자체도 취소됩니다.

더욱이 산 사람은 자신의 권리마저 주장하지 못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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