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 기자! 최근 서울광장 사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새로 생기는 광화문 광장의 사용 허가 기준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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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8월초 개장하는 광화문 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최종 확정됐는데요.
우선 '광장의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서울광장의 조항에다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면 조건을 달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행사가 폭력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사용 신청자가 경찰과 미리 협의하게 하는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 안전확보와 질서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경우 청와대와 정부청사, 미 대사관 등 주요기관이 인접한 특수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아울러 서울광장의 관리 규정도 더 엄격히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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