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가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미성년자 만 620명 중에 7천 839명에게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37명이 약식기소,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이 기간동안 정식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발적이고 초범일 경우 각하 처분하는 구제책을 마련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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