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사이비 언론사범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55명을 단속하고 2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 혔다.
검찰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 취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이비 언론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부터 단속에 착수했다.
검찰은 주요 범죄 유형으로 ▲기업체 등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12명 구속) ▲광 고 강요, 간행물 강매(1명 구속) ▲각종 이권 개입행위(2명 구속) ▲사이비 언론사 설립 및 기자증 판매 ▲사기 및 불법알선(10명 구속) 등을 꼽았다.
이번에 적발된 55명 중 동종 범죄 전과자가 22명에 이를 정도로 재범률이 높았다.
행정법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들이 주로 피해를 보았으며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사이비 언론에 대비해 별도의 비용까지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은 2005년 1월∼2009년 3월 지역 중소기업과 환경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행정법규 위반 사항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302차례에 걸쳐 1억1천600만원을 가로챈 사이비 기자를 구속했다.
춘천지검은 딸과 함께 언론사를 설립하고 나서 2007년 10월부터 1년 동안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비산 먼지 등 환경오염 관련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550만 원을 가로챈 조모씨를 구속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03년부터 5년 동안 소규모 석산업체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환경 관련 위법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은 남모씨를 구속했다.
또 무조건 눈에 띄는 공사현장 사무실에 들어가 관리과장 등을 불러내고서 식사 비, 유류비, 찬조금 등 명목으로 430만원을 갈취한 사이비 언론인도 있었다.
언론 환경이 취약한 지역사회에는 사이비 언론이 지역 토착 세력과 결합해 고질 적ㆍ구조적 지역비리 사슬을 형성한 것으로 검찰이 분석했다.
광주지검은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억원을 받 은 인터넷 신문 기자 를 구속했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 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2천600만원을 가로챈 사이비 기자를 구속했다.
검찰은 사이비 언론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비 언론 신고센터'를 개설해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