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원 "코 성형 잘못돼도 본인 책임은 30%"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성형수술이 잘못돼 코가 비뚤어져도 전적으로 책임을 의사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성형수술을 받은 이모씨가 수술 뒤 코가 비뚤어졌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사에게 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하고 환자도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