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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기소에도 시민단체는 두 목소리

이메일 공개엔 "정당했다" vs "사생활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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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시민단체들은 환영 의견과 반발 기류로 양분된 반응을 보였다.

방송개혁시민연대의 김강원 대표는 "검찰 발표대로 광우병 보도는 의심할 여지 없는 오보였으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히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김진수 대변인도 검찰 결과발표에 대해 "지난해 촛불시위를 부추긴 PD수첩 방송 내용 대부분이 허위보도였다는 점이 다시 판명된 것이다"며 환영 견해를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박효종 대표는 "광우병 보도가 가져온 국민적 파장이 컸기 때문에 이를 기소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검찰 조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진보단체 관계자들은 검찰의 기소가 공권력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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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법적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번 검찰기소는 법 집행이란 이름을 빌린 언론자유 탄압이다"고 비판했다.

'하늘까치'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촛불시민연석회의 관계자도 "'명예훼손'이란 형식을 빌려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려는 공권력 남용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프로그램 작가 김모씨가 지인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일부를 공개한 것을 놓고도 시민단체들의 시각은 갈라졌다.

방송개혁시민연대 김강원 대표는 "광우병 보도의 이면에는 정권과 질서를 흔들어 놓으려는 의도가 들어 있었다. 수사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메일 공개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측 역시 "그간 MBC에 대해 좌파방송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일부 국민은 이 주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메일 공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바른사회 시민회의 박효종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위해 이메일을 조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생활을 이렇게 쉽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팀장도 "메일 내용은 아이템 선정 배경을 나타낸 것이지 선정된 방송 아이템 왜곡 여부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검찰이 치졸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광우병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던 박원석씨는 "정책 비판은 언론의 고유한 역할과 사명인데 이렇게 무리한 방법을 통해 법의 잣대로 규제한다는 건 앞으로 언론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메일 공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을 범죄사실의 증거인 것처럼 말하는 건 수사방법상으로 옳지 않을뿐더러 사생활 침해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법을 유린하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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