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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보육시설 이용안해도 양육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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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24개월 미만 유아에게 양육 수당이 지급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높아집니다.

보건복지가 발표한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 복지 제도를 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24개월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다음달부터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로 확대됩니다.

출산 전 진료비는 출산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특히, 대형 병원에 가벼운 질환 환자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상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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