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내야할 벌금을 마련하려고 구속된 친구의 차를 훔친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구속된 친구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김모(24) 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1시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길에서 우모(23) 씨가 주차해 놓은 승용차(시가 700만 원)를 우 씨로부터 받은 차 열쇠를 사용해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이들은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돼 업주인 우 씨가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씨는 지난 7일 유치장으로 면회 온 이들에게 차 열쇠를 건네며 "어머니가 차를 쓸 수 있도록 전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들은 이런 사실을 우 씨의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차를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경찰에서 "차를 팔아서 벌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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