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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악덕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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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지하철 입구.

설문지를 든 화장품 판매원들이 접근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으면 무료 팩과 무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판매원: OO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이벤트기간이 라서, 제가 전화드리면 무료로 케어 한 번 받으시고 입소문 내주시면 되는거에요.]

[소비자 : 추가적으로 돈드는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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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 네. 없어요.]

28살 김 씨도 지난해 9월, 같은 회사의 설문지를 작성하고  전화를 받아 무료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단순히 무료 마사지를 받는 걸로만 생각했던 김 씨를 당황하게 만든건 마사지 후 화장품 상담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태도와 피부상태가 심각하다는 말에 속아 1백30만 원 어치 화장품을 구입했는데요.

[김모 씨/길거리 화장품 구입 피해자 : 마사지 좋죠? 뭐 이런식으로 얘길 하다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공짜로 했으면 당연히 사는거 생각 못했어요? 기분 나쁜 언행으로 저한테 말을 했어요.]

김 씨는 마사지 후 피부트러블로 5개월이나 병원을 다녀야 했지만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화장품 피해 관련 상담은 1,600여 건.

올해 5월, 800건을 넘어섰는데요.

길거리 화장품 관련 피해 사례가 전체 화장품 피해 사례 가운데, 3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평균 5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화장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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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순/한국소비자원 관계자 : 마사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카드를 내실 때는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만약에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니까 속히 사업자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요.]

무료테스트를 빙자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길거리 화장품'.

강압행위에 넘어가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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