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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액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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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낮아서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운전자가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89년 이 기준이 도입된 이래 물가 상승과 차량 고가화 등으로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수리비가 5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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