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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몰릴까봐"…음독한 여친 시신유기

의정부경찰, 3년만에 재수사로 사실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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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숨진 여자친구의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사체유기)로 A(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6월 8일 오전 2시30분께 양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자신과 사귀던 B(당시 48세.여) 씨가 음독해 숨지자 20㎞ 떨어진 파주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시신은 3개월 뒤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타살이 의심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실종사건 수사팀을 구성해 장기 실종사건들을 재검토하던 중 "B 씨의 죽음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유가족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B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A 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자신과 말다툼을 하다 하얀 가루약을 꺼내 술에 타 마셨으며, 몇 시간 뒤 숨졌음을 알았으나 살인범으로 몰릴까 봐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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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B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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