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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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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 동안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해온 대검찰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관계 인사 2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해 내사 종결했다면서, 다만, 역사적 진실이 담긴 수사기록은 보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진·서갑원·최철국· 김정권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택순 전 경찰청장과 김종로 검사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과 민모 검사장, 박모 부장판사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돈을 받아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해 표적 수사를 벌이거나, 저인망식으로 수사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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