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40만 가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건보료 50%가 경감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의 건보료 지원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건보료 1만 원 이하 가구들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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