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29개 법률(5월말 현재) 가운데 이름이 가장 길고 복잡한 법률은 뭘까.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 후속조치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다.
총 84자(字)로 이뤄진 이 법률은 앞으로 '주한미군 등에 관한 국·공유재산 관리법'이라는 깔끔한 새 이름을 갖게 될 전망이다.
법제체는 이처럼 길고 복잡한 법률 제명(題名)을 짧고 알기 쉬운 새 이름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법제처는 법률 제명 간소화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 법령 심사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입법기관인 국회에도 가급적 쉽고 간결한 이름으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새 법명은 법률의 특징과 내용을 잘 나타내는 대표 단어 위주로 간략화된다.
예컨대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납북피해자 보상법'으로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또 '∼을 위한', '∼에 대한', '∼에 관한'과 같이 이름을 길게 만드는 표현도 사용을 자제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디지털방송 특별법'으로 줄일 수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률 제명이 너무 길고 복잡해 법조계와 학계 등 법률 전문가들조차 법률을 인용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쉽게 부르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