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공식적인 존엄사가 시행될 전망이다.
10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이날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77.여)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병원 윤리위원회는 손명세 교수를 위원장으로, 내부 위원과 외부 자문위원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오전 8시께서부터 시작돼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다만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시기는 의료진과 보호자 간에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게 병원 측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한차례 이상 윤리위원회가 더 개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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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존엄사를 시행키로 결정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조속한 존엄사 시행을 요구하는 보호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그 뜻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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