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정책 자문위는 우선 재개발 사업의 지정 단계부터 관할 구청장이나 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공공 관리자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구청장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 정비업체를와 시공사 선정 과정을 관리해 민간업체와 조합간의 유착으로 인한 각종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또 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이나 정비사업 관리 매뉴얼을 통해 사업비나 분담금을 투명하게 계산하도록 해 관련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조합 총회의 주민 의무참석 비율을 현행 10%보다 상향 조정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관련 자료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신중진/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 재개발 예정 지역 부터 시공까지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프로세스 상에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20미터 이상 도로나 공원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을 공공 기관이 부담하도록 해 주민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또 철거공사를 시공사가 시행하도록 해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인권 침해 여지를 줄일 계획입니다.
다만 세입자나 원주민 재정착 대책은 기존의 방안에서 크게 개선된 점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자문위원회의 이번 개선안을 국토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