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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다 못한 사촌' 동생 속여 2억대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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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9일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다고 속여 친척한테 2억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6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께 건물 임대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사촌 동생 B(49.여)씨에게 "담당 검사에게 로비해 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9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7년 송파구에 있는 약 200㎡의 사유지를 넘겨받게 해주겠다고 꾀어 구청장 로비 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서 1억3천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서울에 친인척이 없다 보니 사촌오빠인 A씨를 철석같이 믿고 돈을 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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