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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정규직법 적용시기 유예"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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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노동부는 8일 당정협의를 갖고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2년안과 4년안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유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노동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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