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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연예기획사 '노예계약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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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속칭 '노예계약서'라고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230명의 전속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모든 기획사에서 8개 유형의 91개 불공정 계약조항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연예활동 일방적 통제,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양도하는 등의 불공정 행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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