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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165명 "申대법관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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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법관 자진 사퇴 거부, 대법원장 대응도 미흡해 탄핵소추권 발동 필요'

전국 법학교수 165명이 8일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사법권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명의의 공동성명에서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성명은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한 학계의 첫 대응으로,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등이 서명했다.

교수들은 "각급 법원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는 점을 한결같이 확인한 데 공감한다"며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응도 미흡한 상황에서 헌법에 마련된 탄핵소추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근본 원인은 사법 관료화에 있다면서 국회와 대법원에 법관 인사제도 개혁과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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