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대상을 말기암 환자뿐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다른 환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의료윤리위원회는 최근 말기암이 아니면서 이들과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도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나 가족의 과도한 연명치료 중단요청을 가리기 위해 사안별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처음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말기암 환자에 국한했지만 이제는 내부 합의절차를 거쳐 회생이 어려운 다른 환자들에게도 보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문서화, 공식화하는 것으로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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