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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금지, 가까스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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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 선거 180일 전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2006년 3월 1만여 명의 휴대전화로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신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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