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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조치 내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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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올 연말까지로 돼 있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거나, 아예 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4%에서 2%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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