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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기수, DNA 재감정으로 17년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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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990년 여자 유치원생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던 무기수(62)가 4일 DNA 재감정 결과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도쿄(東京) 고검은 이날 스가야 도시카즈(菅家利和)씨에 대해 피살된 여아의 옷에 묻은 체액의 DNA가 본인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재감정 결과를 놓고 "무죄를 선고할 만한 분명한 증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석방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 2000년 판결에서 여아의 옷에 묻은 체액의 DNA형태와 일치한다는 수사단계의 감정 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 스가야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재심을 청구하며 최신 기술을 이용한 재감정을 요구, 도쿄 고법이 작년 12월 재감정을 실시했었다.

법원은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각각 추천한 감정의에게 감정을 의뢰, 스가야씨의 구내 점막과 혈액을 채취해 여아의 하의에 부착된 체액과 DNA 형태를 비교했으나 모두 일치하지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법원은 또 여아의 하의에 당시 수사관의 땀 등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 등의 DNA도 함께 조사해 비교했으나 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고검은 스가야씨를 석방하면서 재심 개시에 반대하지않는다는 의견서를 도쿄 고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 확정후 9년만에 재심이 이뤄질 것이 확실한 가운데 무죄가 내려질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 강력사건에 대해 검찰 당국이 재심 개시 결정전에 복역중인 수형자를 석방하기는 처음이다.

이는 최신 과학기술이 유죄확정의 유력한 근거를 뒤집은 사건으로서 일본내에서는 언론들이 긴급 뉴스로 보도할 정도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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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월 도치기현 아시카가시에서 4살짜리 유치원생 여아가 피살된 채 발견된 이른바 '아시카가(足利)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피살된 여아의 옷에 묻은 체액과 스가야씨가 버린 휴지에서 채취한 DNA형태가 일치하고 스가야씨도 살해를 자백함에 따라 경찰이 이듬해 12월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이후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으나 1, 2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데 이어 2000년 최고재판소에서 형이 확정돼 17년 이상 복역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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