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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바돌로뮤 씨 '한옥지키기 소송' 승소

법원, 동선3재개발구역 지정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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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의 미국인이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61)씨 등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동소문동 주민 2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동선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바돌로뮤씨 등 동선동 한옥을 지키려는 주민들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20년 넘은 노후 불량 주택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재개발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1968년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바돌로뮤씨는 한옥의 매력에 심취해 한국에 남아 살게 됐고 지금 사는 동소문동 한옥에서 35년째 살고 있다.

바돌로뮤씨는 선고 직후 "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노후주택 비율 조사 등에서 상당히 오류가 많았는데도 강행이 됐다"며 "솔직히 선고를 듣고도 실감이 잘 나지는 않는지만 법원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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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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