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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첫 공판…혐의인정 여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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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심신불안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특수활동비 등을 관리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입장은 정리해서 다음 공판기일까지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다녀오고 나서 정신적 부담감 등으로 인해 심신이 상당히 불안정한 공황 상태에 있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발부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일일이 열람해 볼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심정이 황당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짧게 변호인 입장에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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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정 전 비서관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 외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해 20여분 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은 1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인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과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천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초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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