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 "검찰총장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을 지휘하는 정점 인 만큼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검찰을 지켜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만류하고 있 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수로서 그동안 겪었을 인간적 고뇌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공인에게는 사(私)가 없는 것이다.
옛말로 이 야기하면 선공후사(先公後私)"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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