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 6개월인 7급과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 대기기한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1년으로 단축돼 임용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임용령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기능직 인사제도 개선방안도 포함해 현재 6급까지로 제한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가능 직급을 5급으로 높이고, 기술계학교 졸업자도 특별채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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