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일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계산완료 스티커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심모(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 씨는 올초부터 최근까지 포항시내 대형마트에서 값이 싼 물건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매장으로 들고 들어가 값비싼 물건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생필품과 식료품 등 1천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계산이 끝난 상품을 다시 매장안으로 들고 들어가면 '계산완료'라고 적힌 확인스티커를 해당 상품에 붙여 주는 것을 악용해, 값이 싼 물건을 일단 사 매장 밖으로 나와 상품에 스티커를 붙이고 매장에 다시 들고 들어가 가격이 비싼 물건에 붙여 들고 나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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