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김현채 부장검사)는 1일 외교관을 위해 미국 정부가 발행한 백지 달러를 특수 약품으로 처리하면 사용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성모(51), 최모(51) 씨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성 씨의 여동생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쟁지역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용 백지 달러를 확보하고 있는데 특수 약품에 넣으면 사용 가능한 달러로 변한다고 속여 올해 초 투자자 3명으로부터 4억7천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성 씨의 거주지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백지 2장 사이에 실제 달러 1장을 끼워 넣어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약품을 구입하는데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 씨 등이 10여 개의 계좌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한 정황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 위조달러전담수사국과 부산세관의 협조를 얻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런 사기수법은 1980년대 일부 나이지리아인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것으로 지난해 5월 서울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면서 "미국 외교관용 백지 달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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