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7월을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잘못 납부된 지방세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시는 이 기간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과오납금 조회 및 환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치구별로도 과오납금 환부 신청 전용전화가 운영된다.
과오납금은 개인의 이중납부 혹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 제도상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58만건, 92억원(건당 평균 1만6천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31일 "지방세 환급금은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돌려주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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