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저타르 담배도 개인에 따라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담뱃갑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담뱃갑 포장지에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기돼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저타르 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식에 따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담뱃갑의 타르함유 표시량과 실제 타르함유량은 흡연자의 타르 흡입량과 차이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는 흡연 습관에 따라 타르 흡입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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