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근무하는 47살 정모 씨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영양사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받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철도공사가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보호법인 시행된 이후 처음 나온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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