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서울지역 미분양주택 구입시 지방세 75% 감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가 75% 감면됩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을 28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분양받으면 취득·등록세의 7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액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취·등록세 등이 1,550만 원 줄어듭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