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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포기시 '2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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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가 입주예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길게는 2년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만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 1순위자격을 가진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특별공급과 1순위 우선공급, 1순위 일반공급 등 최대 3번의 당첨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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