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노 전 대통령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이 조문 참석을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석방되는 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이들은 이 기간동안 자택과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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