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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건' 상고심 예정대로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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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당초 예정대로 29일 오후 2시 `삼성재판' 상고심을 열어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선고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선고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8일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의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합의(合議)를 개최한 뒤 이달 29일 특별기일을 정해 선고하기로 했다.

선고에는 에버랜드 측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은 참가하지 않는다.

대법원1부는 지난 3월19일 `허택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을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는 않았으나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과 쟁점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은 2005년 10월 1심 선고, 2007년 5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뒤 지금까지 2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고 이 전 회장 사건 상고심은 지난해 10월10일 항소심 선고 후 넉 달 이상 미뤄져 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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