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조남관 부장검사)는 26일 도박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상대방의 카드를 읽어 돈을 딴 혐의(사기 등)로 김모(4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미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범 3명과 함께 지난해 3월 27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호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속칭 '세븐오디' 게임으로 1천200여만 원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곳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상대방의 카드를 알려주고, 수신기와 증폭기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몇 차례 도박을 함께하면서 돈을 따고도 개평을 주지 않아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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