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주에서 지난 21일 존엄사를 합법화한 새 법률에 근거해 말기 췌장암 환자인 린다 플레밍이 약물 투여 방식으로 존엄사를 선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플레밍은 말기 췌장암 판정을 받고 죽기 직전에 고통과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점점 더 강력한 약물이 투여되는 것을 두려워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21일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워싱턴 주는 오리건 주에 이어 작년 11월 미국에서 2번째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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