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이 나온 후, 병원들이 존엄사 대상환자의 범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존엄사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은 존엄사 규정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드시 통합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존엄사 규정이 정해져도 의료 현실에 엄격히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존엄사 지침의 핵심은 대상 환자의 범위입니다.
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들은 회복가능성은 없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이고, 식물인간 환자 가운데는 의식은 없지만 생존 가능 기간이 몇 년씩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대석/서울대병원 암센터 소장 : 회생가능성의 문제를 얼마 만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80% 이상을 못넘었습니다.]
그러나 환자 측과 병원 측 모두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쪽이어서 남용의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병원의 조사에서는 의사 대부분이 환자나 가족이 스스로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창일/연세의료원장 :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중환자실은 적자입니다.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아마 존엄사가 쉽게 시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의사들도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치료의지가 떨어진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