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이나 환자, 가족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게 있는지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매년 암으로 숨지는 환자는 평균 6만 명.
또 중증 뇌졸중과 회복 불능의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도 약 4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증환자 10만 명의 상당수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췌장암 환자 : 본인이 그렇게 원하면 치료를 중단하겠다면 중단해서 경제적으로나 가족들도 고생스럽지 않게 조용히 세상을 가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해온 의료계는 법적 도덕적 짐을 벗었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어제(20일)와 그제 두명의 환자가 벌써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도 존엄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오늘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기준이 달라 입법화 될 때까지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허대석/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 대상질환하고 연명치료의 기술을 어떤 범위로 정할것인가와 함께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의 수용도입니다.]
치료의 방법가운데 미국처럼 수액이나 목으로 넘기는 음식제공까지 중단할 것인지, 대만처럼 심폐소생술만 중단할 것인지 등도 결정돼야할 부분입니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존엄사 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