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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즉시 떼어달라"…"최소 2주 필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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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병원 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곧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된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호흡기를 떼는데는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식물인간상태인 김 할머니가 15개월째 입원해 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9층 중환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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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오기 2시간 전쯤 김 할머니의 아들이 착잡한 표정으로 이 곳을 찾았을 뿐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판결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할머니의 호흡기를 신속하게 제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데 강한 미련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백경희 변호사/환자가족측 변호인 : 아무래도 어머님과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미련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장 호흡기를 떼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일/연세 세브란스 병원 원장 :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은 판결문 접수 후 가족과 병원 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시행할 것입니다.]

판결문 도착에 일주일, 그리고 그 뒤 병원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절차를 거쳐야하기때문에 최소 2주 이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할머니는 그동안 중환자실에 머물 예정입니다.

병원측은 이례적으로  김 할머니가 혈압도 안정적이며 영양공급도 원만하다는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비밀로 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까지 공개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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