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의 테두리 안에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판결의 의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대법원이 규정한 환자 상태의 조건은 세가지입니다.
환자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자발 호흡 같은 생체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는 게 명백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태를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인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간접적인 의사 표시까지 인정한 점이 눈에 띱니다.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환자가 존엄사 의사를 밝혔을 때는 물론이고 환자의 평소 언행을 근거로 한 추정을 통해서도 존엄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백경희 / 환자 측 변호인 : 말기 상태의 환자가 연명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주체는 본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식이 있건, 없건 간에요.]
재판부는 존엄사 판정을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맡기도록 해 특정 의사나 환자 가족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존엄사 오남용을 막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21일) 판결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계 장치로 삶은 연장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이 겪을 고통을 최소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의 사건에 국한된 것이지만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 논의를 앞당겨 비슷한 처지에 놓인 환자와 가족들, 의료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