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가 21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힌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 3가지다.
천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박연차 게이트' 양대 의혹의 당사자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 수사의 편파 시비를 줄일 핵심 인사로 지목돼 정치권 등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작년 7~11월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조사 중단을 청탁하는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2003∼2004년 박 전 회장이 천 회장 소유의 세중아이엔씨(옛 세중게임)에 7억원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업종을 바꾼 뒤에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천 회장은 또 2003년 나모인터랙티브, 2006년 세중여행을 각각 합병해 세중나모여행을 만드는 과정과 잦은 합병·분할을 통해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식시세를 조종(증권거래법 위반)하고 자녀들에게 주식을 편법증여하는 등 100억원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석물(石物)을 에버랜드에 팔아 마련한 20억원 등을 이용해 딸 미전씨 이름으로 세중계열사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는 등 천 회장 일가가 주식을 매입한 원천자금을 파악했다.
특히 천 회장과 박 전 회장,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보강증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천 회장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진술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