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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존엄사 허용' 최종판결 오늘 오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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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떼는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21일 선고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인 77살 김모 할머니의 자녀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21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연명 치료를 거부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씨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존엄사'의 새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해 21일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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