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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의정비 인상에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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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20일 도봉구 등 서울지역 3개 자치구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부당하게 인상된 구의원 봉급 분에 대해 반환 판결을 내려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또 집행기관인 자치구청이 환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정상 손해를 입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민소송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이 기초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 가운데 월정수당의 인상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결정할 때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준수돼야 하는 절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형식적 의견 청취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준 상태에서 주민들이 수당 액수 등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형성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액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전제.암시한 질문을 던져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한 의정비 인상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기초의원의 의정비로 1인당 5천280만∼5천700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주민소득 수준이나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돌려 말하면 `하는 일에 비해 인상된 지난해 분 봉급은 너무 많았다'는 얘기인 셈이다.

재판부는 지방 의회 회기 일수는 연간 100일 내에 불과하고 해당 구의 주민소득이 서울에서 중하위권이거나 구의원 개인의 개별 영리활동에 별 제약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전년도(2007년)에 비해 86∼132%나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주민소송제에 따른 청구가 법정에서 수용된 첫 사례인 점에 주목하면서 지자체의 예산낭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주민소송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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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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