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마음껏 사용하던 30대 남자가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확인전화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A(37)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27일 새벽 자신이 투숙했던 창원시내 한 모텔 안을 돌아다니다 다른 투숙객 B(43)씨가 잠시 외출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은 방에 들어가 현금 5만원과 주민등록증이 든 지갑을 훔쳤다.
A씨는 3일 뒤 훔친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자신이 사용한 통화요금을 모두 B씨가 물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60만원 상당의 전화기 구입비용은 그동안 여기저기서 훔친 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주민번호 뒷자리 7개를 외우고 있은데다 주민등록증의 사진도 흐릿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주인은 별다른 의심없이 B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줬다.
그러나 대리점이 휴대전화가 제대로 개통됐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 뒤에 B씨에게 확인전화를 하는 바람에 A씨의 '명의도용'이 발각나고 말았다.
대리점은 A씨가 개통했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개통 후 일주일 동안 사용한 통화료는 20만원이나 됐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다른 사건으로 부과받은 벌금 150만원을 미납해 지난 4월부터 통영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아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를 추가해 입건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