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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와 짜고 마트 통째로 가로채

조폭도 동원…2명 구속, 1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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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빠진 대형 슈퍼마켓 운영자에게 접근, 인수계약을 통해 마트 소유주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바꾼 뒤 바지사장이 사채업자에게 빚이 있는 것처럼 속여 빚을 이유로 마트를 통째로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당은 슈퍼마켓의 경우 사업자 명의를 바꾸기 위해 세무서에 신고할 때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서 없이도 동업계약서만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마트 운영권을 넘겨받은 바지사장이 빚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마트 운영권과 물품, 시설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1.자금총책)씨와 장모(48.작업책)씨를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이모(34)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16일 충북 천안시의 대형 슈퍼마켓인 P마트(2천100여㎡)의 업주 임모(37) 씨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을 알고 접근, 또 다른 김모(46.불구속) 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계약금 5천만 원을 주고 마트의 빚 10억여 원을 떠맡는 조건으로 마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마트의 업주 명의는 바지사장 김 씨에게 넘어갔고, 김 씨는 사채업자와 짜고 자신이 2억원을 빌렸다는 차용증과 '기일 내 사채를 갚지 못하면 가게 물품과 시설물을 가져가도 좋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일당은 임 씨에게 계약금을 주지도 않고 채무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사장 김 씨가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가게를 운영, 물건을 판매해 1억원 가량의 이득을 챙겼고 가게 내 냉장시설 등 10억원 상당의 시설물과 판매물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임 씨의 가게를 포함, 경기도 성남 등 3개의 가게에서 17억2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과 시설물 그리고 가게 운영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사채를 갚지 못한 2곳의 가게 업주를 대상으로 매장의 물품 등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조직폭력배 이씨 등을 동원해 물품과 시설물을 강제로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총책, 가게를 물색하는 작업책, 바지사장, 사채업자 등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규모가 1천~2천㎡ 가량의 대형 슈퍼마켓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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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동업계약서만으로 마트 사업자 명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일삼았다"며 "세무서에 계약서가 제출됐을 경우, 건물주를 통한 사실 확인이 이뤄진 뒤 명의를 바꿀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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