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9일 모텔에서 나오는 투숙객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허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달 25일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모 모텔에서 나오는 이모(30.여)씨를 미행해 이 씨의 차량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가족에 알리겠다"며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8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허 씨는 외국에 유학 중인 고등학생 딸에게 보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