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촛불재판과 관련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침해는 물론이고 위법하다는 의견이 중견급 판사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10년차 이상 중견인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 전원은 어제(18일) 저녁 판사회의를 열어,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며 이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의 직무 수행도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의정부지법 단독판사 24명도 어제 판사 회의를 통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 필요하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 소속 13명의 배석판사들은 신 대법관 행위를 재판권 침해로 규정했지만 신 대법관 사퇴 문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 판사들과 5년차 미만 막내격인 서울가정법원 배석 판사들도 신 대법관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신 대법관의 사퇴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법원 판사 외에도 어제만도 서울 서부, 부산, 인천, 수원지법 등 전국 9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고, 오늘도 광주지법과 대전고법 등에서 판사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사법부 수장으로서 안이하게 대응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으로 사태가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 대법관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가 이미 끝난 만큼,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